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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평가인증 미신청…폐과 수순으로 가나

내년도 신입생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가
교육부 행정처분도 불가피…신입생 모집정지 될 듯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5-24 07:00 송고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조속한 의대 정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조속한 의대 정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

2018학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생은 국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최종 불인증 판정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서남대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도 불가피해졌다. 서남대가 의대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과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의평원 평가 재인증 신청 최종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인증이 확정됐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서남대 의대 신입생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사라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서남대에 의학교육 평가 재인증을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6월30일로 기한도 뒀다. 하지만 이 일정과 상관 없이 서남대 의대는 평가 재인증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돼 후속조치가 불가피해졌다.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곧 돌입한다. 교육부는 행정처분위원회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첫 번째 위원회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됐다. 이후 오는 9월 2018학년도 수시모집 개막 전 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해 수위를 결정한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의대 신입생 모집정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모집정지 비율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입시 혼란을 예방하고 신입생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제한도 감안해 100% 모집정지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남대의 의대 정상화 미이행·미조치로 일각에서는 폐과가 현실화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인수대상자가 결정될 서남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폐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남대 남원캠퍼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삼육대·서울시립대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둘 중 어느 대학이 선정돼도 의대 폐과 후 신설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가 유지되든 새 인수대상자가 의대를 신설하든 신입생 모집은 빨라야 2019학년도 입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는 올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어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새 인수대상자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을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결국 내년 평가인증을 받아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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