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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학기제·융합전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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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2017-05-02 댓글0건
자료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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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에서 1년에 5개 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다(多)학기제가 가능해지고, 학과 통폐합 없이 학문 간 벽을 허무는 융합전공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짧은 시간 학점을 이수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이 학칙을 통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경직된 학사제도를 개선해 급변하는 학문 환경에 대응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대학들은 1년을 5개 학기 이상 쪼개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4학기를 택하도록 했었다.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학년별·학위과정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1학년은 1학기를 진로탐색학기로 운영하고 2∼3학기를 수업 학기로 할 수 있다. 4학년 때는 1∼2학기를 수업 학기, 3∼4학기를 실습학기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새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개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과나 학부를 그대로 두고 새 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인데 종전 전공을 이수해야 할 의무를 없앤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새롭게 만들어진 드론학과 전공을 선택하면 기계공학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이수제 도입도 주목된다. 종전 규정은 수업 일수가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이었다. 새 시행령에서는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만 충족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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