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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원서 24일부터 12일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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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넨셜뉴스 게재일2017-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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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서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 내 시험 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학교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 출신 수험생이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와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을 겪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확대 문제지·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줄 예정이다.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접수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 및 변경해야 올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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