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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 이어 구술·면접도 고교 수준 벗어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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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2017-02-13 댓글0건
자료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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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면접고사도 포함
시정명령에도 위반 시 정원 10%까지 모집정지


교육부가 대입 논술에 이어 구술, 면접고사도 고교 수준을 넘어선 교과지식을 평가하면 모집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학습을 막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술·면접고사는 대학이 일일이 면접관을 통제하기 어려워 엉뚱하게 제재를 당하는 대학이 생길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올해부터 논술 외에 면접·구술고사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교육부는 13일 올해부터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구술고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논술고사 이외의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면접·구술고사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내용을 확인하거나 학업 의지, 인성 관련 질문 등은 심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교과 관련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 문항만 심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에서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도 교육부 평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이후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 풀이과정을 구술하게 하는 식의 심층면접은 극소수 대학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에서 교과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면 제재한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이듬해 입시에서 재차 선행 출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정원의 10%까지 학생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지식을 묻더라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개념이 대학 수준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고교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월31일까지 대학 자체평가…7·8월까지 위반대학 확정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 10조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고사뿐 아니라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처음 논술고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한 30개 대학이 대상이었다. 30개 대학이 출제한 710문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한 문항이 있는지 평가했다.

그 결과 12개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 금지 조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대학이 2017학년도 입시에서도 선행 출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12개 대학은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대학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후 실시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5조에 따라 2017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3월31일까지 자체 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심의는 자체평가 중 논술과 면접·구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했는지에 한해 실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1차 조사를 한 후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7~8월까지 선행학습 유발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확정할 계획이다. 위반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9월까지 올해(2018학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이행계획서를 내게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해 입시에 반영하지 않을 때도 5% 범위 안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면접관 일일이 통제 힘들어…대학과 무관하게 제재 받을 수도" 

논술과 달리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논란의 소지도 있다. 면접에서 문제풀이 식으로 교과지식을 묻는 평가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학 관계자들도 대부분 동의한다. 문제는 엉뚱하게 제재를 당하는 대학도 나올 수 있다는 데 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수시모집이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생각할 때 면접에서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며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처장은 "면접에 참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전공 관련 기초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다"며 "면접관 한 명 한 명을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모든 대학이 (선행학습 위반 논란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의도와는 무관하게 선행학습을 유발한 대학이라는 낙인이 붙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진학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전공분야 관련 연구도 많이 했다고 썼다면 면접관이 이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지 궁금해 물어볼 수도 있다"며 "나중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하면 대학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심층면접에서 (교과지식 관련) 질문지를 미리 주고 답변하게 하는 건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 "특정학과에서 교수들이 면접 평가를 하다 보면 연관 질문으로 조금 깊게 (교과지식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학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입시전문가 역시 "대학전공과 관련해 상당히 깊이 있는 활동을 한 학생이 있다고 치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활동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전공 관련 지식을 물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선행학습 유발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애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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