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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 연계 출제, 교육의 자유 침해한다"…헌재 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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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게재일2017-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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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 70%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교재와 강의 등에서 연계 출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수능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설 예정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험생 2명과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지난 20일 헌재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EBS 연계가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018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과목에 걸쳐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모의평가와 연계해 출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한 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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