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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정밖 출제' 연세·울산대 모집단위 3∼5% 정원감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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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2017-09-18 댓글0건
자료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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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모집단위 기준 적용은 위법", 교육부 "총정원 10%는 상한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를 내 적발된 연세대와 울산대에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3∼5% 감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열린 교육과정정상회심의위원회에 연세대와 울산대에 내릴 행정처분 안으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5% 모집정지'와 '위반 모집단위 정원의 4% 모집정지'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과정정상회심의위는 행정처분 여부와 수준을 최종 결정할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 2가지 안을 그대로 올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위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심의위는 '3∼5% 모집정지' 안을 적용할 경우 연세대에는 5%, 울산대에는 3%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가 제시한 안 중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7∼33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명, 울산대는 3∼4명 모집정원을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위반문항으로 시험 본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모집정지 인원을 결정한 교육부 안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상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보면 모집정지 처분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총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3∼5% 모집정지'와 '4% 모집정지'를 적용하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137∼171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58∼73명, 울산대는 82∼109명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사걱세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총 입학정원의 10%'는 상한선이며, 그 이하 수준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심의위원들에게도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사걱세 대표를 비롯해 13일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 가운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를 본 전체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문항 비율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고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 위반문항 비율이 평균 1.8%였으며 수학과 과학은 각각 1.0%와 4.3%였고 영어는 위반문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걱세는 "서울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와 서울대 구술고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위반문항 비율이 평균 9.0%였으며 수학은 14.7%나 됐다"면서 "수험생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이 대학별 고사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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