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몰리는 경찰대와 사관학교, 올해 입시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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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2017-04-24 댓글0건관련링크
자료출처 | 한국대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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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은 물론 재학 기간 내내 전액 장학금·숙식제공·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올해 경찰대와 사관학교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학과시험이 모두 7월 29일로 예정돼 있어 복수 지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경찰대와 사관학교 입시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대와 사관학교 선발 방법은 대체로 유사하다. 1차 학과시험을 통해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는 2차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본다. 경찰대는 인·적성검사를, 공군사관학교는 역사·안보관 논술, 해군사관학교는 잠재역량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여기에 선발 시기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성적까지 합산해 최종 사정이 이뤄진다.
공군사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으며 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는 정시 선발에 한해 수능을 반영한다.
1차 학과시험은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고 출제 범위도 동일다. 2차에서는 체력검정과 면접 등의 평가가 진행된다. 2차 시험의 반영 비율은 수능에 비해 낮지만, 경찰대나 사관학교의 특성상 리더십이나 신념이 확고한 생도의 선발을 우선시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와 기출 면접 항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대학은 계열 구분 없이 응시 가능하며 올해 한국사 비중을 높인 게 특징이다.
경찰대학은 오는 6월 2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특별전형은 응시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접수한다. 경찰대학은 사관학교들과 달리 1차 시험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 않아 계열 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올해는 수능에서 한국사 성적 반영 기준을 높였다. 기존 4등급이 아닌, 2등급부터 감점한다. 점수 편차도 0.4점에서 0.5점으로 높인다.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국어·영어·수학·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탐구는 2개 과목을 1개 영역으로 보며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함)를 충족해야 한다.
사관학교는 내신성적이나 수시 비중을 높인 곳이 있어 사관학교별로 세부 전형이 다르다.
육군사관학교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증가했다. 내신을 미반영하던 우선선발(학교장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을 200점 반영하고, 면접과 체력검정 성적 반영 비율을 줄였다. 우선선발(군적성우수) 전형은 1차 시험 성적을 100점 반영하고 내신 성적도 100점 반영해 선발한다.
공군사관학교는 올해도 신입생 전원을 수능 미반영 전형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 내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해 농어촌 학생 5명 이내(남자 4명, 여자 1명), 저소득계층 학생 5명 이내(남자 4명, 여자 1명)를 선발한다. 1차 시험 성적 반영 방식도 변경했다.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에게 취득점수에 따라 0점~30점을 부여해 최종선발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해군사관학교는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으로 30%, 일반전형(수시)로 40%, 일반전형(정시)로 30%를 선발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전형과 일반전형(수시)는 1차 시험 성적 배점이 100점에서 300점으로 커졌다. 일반전형(정시)에서는 1차 시험 성적을 등급별 가산점 형태로 최대 10점까지 차등 부여하며 수능 성적을 종합해 선발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에서는 잠재역량평가와 개인 및 집단과제별(개인과제 2개, 집단과제 2개, 심리검사 1개)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적성·리더십·도전정신·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수능 비중이 축소됐다. 이에따라 수능 미반영 전형인 수시전형의 선발 비중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정시전형에서 인문계는 1등급만, 자연계는 2등급까지 10점이 부여된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경찰대와 사관학교 간 복수 지원이 불가로 학생들의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며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에 복수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형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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